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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정란기자]MBC가 이상호기자에 대해 다시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판결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한다”며 정직 6개월 조치했다. MBC 측은 “문화방송은 (1)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2)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호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전 ‘MBC가 김정남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해 해고됐지만, 지난 달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이번 징계는 ‘해고무효’로 복직한 인사에 대해 당시 문제에 대해 다시 징계를 한 것으로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peace@sportsseoul.com
[MBC 입장전문]문화방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하여 8월 5일자로 정직 6개월의 후속 인사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달 9일 대법원이 징계사유로 원심 확정한 (1) ‘트위터 글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 (2)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양정을 다시 한 결과입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 내용처럼 문화방송은 (1)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2)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데 대하여 징계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임시근로자 지위 기간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잘못 알고 기사화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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