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여성가족부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자를 적발하는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30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여성 피서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A 씨(32)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B 씨(23) 등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알선행위도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가부는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이나 관련 기관 연계 등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역 경찰과 연계해 오는 12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리e'를 이용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미디어팀 news@sportsseoul.com>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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