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영업장 행정처분 근거 마련
청년층 중심 마약 확산 심각
국민 안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마약 거점 원천 차단 법안 추진

[스포츠서울 ㅣ 고봉석 기자]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 (비례대표) 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근절 4 법’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대검찰청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9 년 1 만 6,044 명 ▲2020 년 1 만 8,050 명 ▲2021 년 1 만 6,153 명 ▲2022 년 1 만 8,395 명 ▲2023 년 2 만 7,611 명 ▲2024 년 2 만 3,022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 년과 2024 년 2년 연속 마약사범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지역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확인된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 만 775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 년 약 4만 3천 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마약 범죄의 확산이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 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 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 명) 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 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한 관리 · 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의 거점이 되는 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마약 유통과 투약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 청소년 등 전 연령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구역(Clean Zone) 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배숙 의원은 “마약 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장소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다” 며 ”마약 거래와 투약이 이뤄진 공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마약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고 말했다.
kob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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