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배우 고(故) 김새론 사망 원인을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세의는 김새론 유족 측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새론이 15세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을 반복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과정에서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당시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도 별도 편집 없이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으로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며 김세의 등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김수현 측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검찰에 김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 김세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부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세의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 라이브 방송을 켜 “원래 계획이 베트남 하노이에 가 모 유력 정치인의 하노이 성범죄 추가 취재를 하려고 했다”면서 “저희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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