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개인사 논란으로 무산된 ‘지붕 뚫고 하이킥’ 팀 광고 촬영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황정음은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정음’에 공개한 영상에서 지난 1년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하이킥’ 팀 광고 무산을 언급하며 “광고를 찍자마자 그런 일이 터진 거다. 그래서 일단 위약금은 다 물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위약금을 물어드린다고 제 잘못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이 사실 너무 아쉽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우리 하이킥 식구들이 진짜 오랜만에 모인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제 행동의 결과”라며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황정음은 43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여파로 ‘하이킥’ 팀 광고 프로모션은 불발됐고, 출연 중이던 SBS플러스·E채널 예능 ‘솔로라서’에서도 통편집됐다.

황정음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솔로라서’ 제작진들, 광고주분들께 피해가 갔다”며 “응원해주신 팬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지난 1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황정음은 “정말 힘들었다.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데 내가 또 연기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이제 뭘 하고 살지 막연한 무서움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버틴 이유는 아이들이다. 그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다. 엄마니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중의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 무슨 말이든 다 듣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전 연기자니까 많은 분들이 편해지실 때까지 뭐든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금 중 상당액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형이 확정됐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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