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ㅣ이승무 기자]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가맹점주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본사의 ‘갑질 의혹’ 언론 제보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 정진연 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연합회 정사라 대표가 정씨를 상대로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현재 80여 명의 가맹점주가 소속된 연합회는 최근 협의회 측의 잇따른 폭로와 언론 제보 과정에서 분쟁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가맹점까지 예약 취소, 신규 고객 감소, 구인난 등 직·간접적 영업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합회는 협의회 대표 정씨가 131명의 점주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연합회는 본사 지시로 급조된 미등록 단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관련 법령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독립 단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또 협의회 측의 ‘갑질 폭로’가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현장 점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본사와의 분쟁에 뜻을 함께하지 않는 가맹점들까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 보도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연합회는 “KBS ‘추적 60분’이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만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내용을 방송해 선량한 다수 가맹점주와 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며 “왜곡된 프레임과 허위 사실 유포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손명가를 믿고 현장을 지켜온 다수 점주들의 명예와 생존권, 그리고 훼손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검찰이 약손명가 전 대표의 수수료 인상 강요 등 핵심 ‘갑질’ 의혹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도 언급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무리한 갑질 프레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ddi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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