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석재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갈등이 반복되는 학교 현장을 ‘교육적 파산 상태’로 규정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공동체 회복 조례안’을 제시했다.
성 예비후보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교실이 불신과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법적·행정적 방패가 되어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분리해 다루던 기존 구조를 넘어, ‘통합형 권리·책임 체계’로 재설계한 점이다. 그는 “권리 간 충돌로 교실이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교사 법률대리인 제도’, 문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우선하는 ‘선조치 후행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결정 구조 개편도 함께 제시했다.
현장 교사 500명 규모의 ‘정책 배심원단’과 ‘경기교육 시민의회’를 통해 정책을 사전 검증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은 폐기하는 ‘정책 리콜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초등 1학년 학급당 인원 축소, 스마트폰 사용 기준 정립, 독서 중심 학습 회복 등 교육 환경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성 예비후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이 아닌 공존의 가치”라며 “무너진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실질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조례안 전문
경기도 학교 공동체 회복 및 미래 역량 강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며, 정서·행동 위기 대응, 사회·정서 학습 및 회복적 생활교육의 정규화, 학습권 보호 및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교육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학교 구성원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
권리와 책임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균형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갈등 해결은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적 정의를 우선한다.
교육 행정은 학교 현장을 보호하는 ‘방패 기능’을 최우선으로 수행한다.
제3조(정의)
“학교 공동체”란 경기도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보호자)를 말한다.
“정신건강 주권”이란 구성원이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보호받고 적시에 지원받을 권리를 말한다.
“디지털 위생”이란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며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상태를 말한다.
“자치교육”이란 교육 전문가 중심의 교육자치를 넘어 지역 시민과 공동체가 교육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학교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제4조(통합적 권리와 책임)① 학생은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받으며,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② 교원은 전문성에 기반하여 가르칠 권리(교권)를 보장받으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진다.
③ 학부모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원의 교육적 판단을 신뢰하고 악성 민원 등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을 책임을 진다.
제5조(교육 3주체 생활협약)
① 학교장은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여 상호 존중의 원칙과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담은 ‘교육 3주체 생활협약(School Compact)’을 숙의 과정을 통해 제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협약에는 수업권 보호, 디지털 기기 사용 기준, 정당한 민원 제기 절차 등을 포함한다.
제3장 교권 보호 및 교육청의 방패 기능제6조(교원 법률지원 및 보호)
① 교육감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분쟁에 연루될 경우, 교육청 전담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모든 법적 절차를 대행한다.
② 교원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게 하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패 행정’ 시스템을 운영한다.
제7조(선조치 후행정 원칙)
① 학교 현장에서 수업 방해나 긴급 갈등 발생 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문제 학생의 분리 및 교사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행정 처리는 사후에 진행한다.
제8조(행정 혁신 및 정책 리콜제)
① 교육감은 주요 교육 정책 시행 전 현장 교사 500인으로 구성된 ‘정책 배심원단’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만족도가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정책 리콜제’를 통해 즉시 폐기하거나 재설계한다.
②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 도입 시 기존 정책을 정리하는 ‘정책 총량제’를 실시하고, 시설 관리 등 비교육적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행정업무 제로화’를 추진한다.
제4장 학습권 보장 및 미래 역량 강화
제9조(초등 1학년 10명 상한제 및 긍정적 차별)
① 교육감은 공교육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10명 이하로 감축한다.
②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경기 교육 특별지원지구’로 지정하여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긍정적 차별(Affirmative Action)’을 실천한다.
제10조(사회·정서 학습 및 회복적 생활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공감 및 감정 조절 능력 함양을 위해 사회·정서 학습(SEL)과 회복적 생활교육(RLE)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제11조(디지털 위생 및 AI 정서 안전망)
①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맞춰 스마트폰 사용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초·중 원칙적 수거, 고교 자율), 사고력 회복을 위한 ‘10-10-10 독서 캠페인’과 ‘경기 독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의 정서적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전문 상담사와 즉시 연결하는 ‘AI 정서 안전망’을 구축한다.
제5장 갈등 조정 및 실행 체계
제12조(교육갈등조정지원단)
① 교육청 직속으로 전문 인력(변호사, 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갈등조정지원단(SOS 대응팀)’을 설치하여 학교 내 중대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해결한다.
제13조(혐오표현 대응)
① 학교 내 혐오표현 금지를 명문화하고, 예방 교육부터 피해자 회복까지 포함하는 ‘전 주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경기교육 시민의회)
① 자치교육 실현을 위해 도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여 주요 교육 현안을 숙의하는 ‘경기교육 시민의회’를 운영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wawa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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