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균 9.16%·경기도평균 6.38% 크게 웃돌아...분당구25.56%,수정구14.70%, 중원구8.07% 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2억 원 초과 전년 1만9952호에서 4만 2766호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공시가격 세금 외 건강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 기준 자료로 활용...소득 줄고 자산가치만 오른 현금 흐름 부족 은퇴 고령 1주택자 복합 부담으로 작용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 경기 성남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1.86%로,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돌았다.

1일 시에 따르면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을 보였다.

이 같은 공시가격상승은 단순한 재산세 증가를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 은퇴 고령층의 현금흐름 압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공시가격 급등 지역에서는 매물 출회와 소비 여력 위축, 장기적으로는 주거 이전(다운사이징)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대상 4만 2766호…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가격대별 분포 변화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이 전년 1만 9952호에서 올해 4만 2766호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9억 원 초과 주택도 전년 대비 3만 5107호(13.9%) 늘어난 8만 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1세대 1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 미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이와는 달리 1억 이하(1020호), 1억 초과~2억 이하(2522호), 3억 초과~6억 이하(1만6448호), 6억 초과~9억 이하(1만3516호) 구간은 모두 감소했다.

이는 중저가 주택이 가격 상승으로 상위 구간에 대거 편입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재산세 특례 적용 밖으로 밀려나는 1주택자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가 동시에 늘어났다.

주요 단지 추계를 보면,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재산세 증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종부세는 과세기준 초과 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8단지(84㎡)는 종부세가 44만 원에서 166만 원(277.3%)으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5단지(134㎡)는 27만 원에서 148만 원(448.1%)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가격구간별 전년 대비 1~5% 상한)· 세부담상한제(주택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적용으로 7~25% 수준의 제한적 상승에 그치 반면, 종부세는 이러한 완충장치 없이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그대로 반영돼 100~400%대 폭증 했다.

▲보유세 넘어 건보료·기초연금 등 복합 부담 우려

공시가격은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각종 행정제도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은 줄고 자산가치만 오른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고령 1주택자에게는 복합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시가격 급등이 겹치면 특히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고령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 폭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다.

기초연금의 경우 공시가격이 재산의 소득 환산에 직접 반영되므로 분당 지역 고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수급 탈락·감액 가능성도 있다.

고령층이 많은 분당의 민감도가 높다. 성남시 공식 통계상 올해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7만2818명, 분당구만 7만8569명에 이른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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