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사실혼 파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일정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다음 달 23일 오전으로 변경했다. 이는 피고인 A씨 측이 전날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조정된 것으로, 지난달 26일 첫 변론 이후 약 두 달가량 뒤로 미뤄진 셈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씨의 전 배우자 B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다만 B씨는 최초 소장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C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4년 2월 혼인 관계를 맺었고, 이듬해 3월 임신 소식이 이어졌다. 그러나 4월 A씨의 외도 의혹이 드러나며 갈등이 심화됐고, 6월 A씨가 집을 떠나면서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B씨는 홀로 아이를 출산했다.

또한 B씨 측은 이러한 상황을 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전달했지만, 당시 해외 체류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hellboy32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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