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유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전 남편 최병길 PD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분할금으로 3억 2300만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유리는 2019년 최병길 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서유리는 최 PD가 돈을 갚지 않아 3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서유리는 이혼 후 빚이 20억원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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