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원주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방세입과(개별주택·공동주택) 및 토지관리과(공시지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 및 가격(안)은 재조사와 검증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민영미 지방세입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번 가격(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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