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재판관이 법정에서 말을 멈추는 일은 드물다. 더구나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은 거의 없다. 그러나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법정에서는 예외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멈춘 지점은 ‘국민’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 측 주장을 먼저 언급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도 몇 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판결문을 한 호흡 끊어 읽었다. 그리고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꺼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다.”
이 문장을 읽은 직후, 이 부장판사는 약 6초간 말을 멈췄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고, 그는 안경을 들어 올리며 목을 가다듬었다. 판결문 낭독은 곧 재개됐지만, 그 짧은 침묵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부장판사가 울컥한 이유는 판결의 핵심 인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관되게 ‘12·3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이 실패로 끝난 이유를 가담자들의 자제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에서 찾았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과거 내란의 기억을 떠올리며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랐던 일부 군인과 경찰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라는 표현을 반복해 힘을 실었다. 그리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재판관의 감정이 드러난 것은 이 지점이다. 계엄이 짧았다는 사실을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판단, 그리고 그 짧음을 가능하게 한 주체가 국민이었다는 인식이 겹치면서 순간적인 정서적 동요가 나타난 것.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시청자들 역시 그 장면에 반응했다. SNS에는 “판결문을 듣다 코끝이 찡해졌다”, “국민의 용기라는 말에서 판사도 멈췄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경제학자 우석훈도 “판결문을 보며 눈물이 날 뻔한 건 처음”이라고 남겼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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