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면서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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