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오영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판결 직후 반발하고 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곽형섭 부장판사)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옹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한 것은 맞지만, 포옹 자체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강제추행의 인정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오영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는 “사법부의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강화하는 부끄러운 선고다. 무죄 판결이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내가 겪은 고통을 지울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침묵시켰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해외 언론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BBC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고, 버라이어티(Variety)는 “골든글로브 수상 이후 오영수의 경력에 그림자를 드리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지방 공연 중 피해자 A씨를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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