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경기 의왕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된다.

의견제출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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