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국민청원이 7일 동의인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30일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회부 받은 소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심의할 지를 다룬다. yoons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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