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코패스 아냐 판단…살인보다 무거운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 적용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8살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명재완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받았으며, 살인보다 형이 더 무거운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사이코패스 아니다…철저한 계획 범죄로 판단

대전경찰청은 12일 명재완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명재완이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하고, 며칠 전부터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 자해를 시도한 점도 검토됐지만, 정신질환이나 충동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명재완은 수업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외부로 전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됐다.

◇살인보다 무거운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 적용…최소 무기징역

가능경찰은 단순한 살인죄가 아닌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이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스스로 자해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의 나이, 유인 정황 등을 고려해 살인죄보다 더 강한 혐의를 적용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공개 결정…명재완 “이의 없다”

경찰은 지난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재완의 신상정보(이름·나이·얼굴)는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신상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이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명재완은 즉각 “이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학교 내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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