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원주 등에서 10여 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고, 같은 혐의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2020년에는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하였는데, 한소희는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하면서 왕래가 없는 어머니와 관련해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당부했습니다.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하자 한소희 소속사는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는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더 이상 빚투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빚투는 ‘빚과 me too’의 약자로 연예인 등 유명인이 본인 혹은 그 가족이나 친척 등이 빚을 지고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는 것을 폭로하여 유명인의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빚을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골프 스타 박세리도 아버지 빚을 더 이상 갚지 않고 고소하는 빚투 논란이 있었어요.
성공한 스타와 프로 선수가 그동안 고생한 부모님에게 마음과 빚을 갚아주는 것은 자식으로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차량, 집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주거나 빚을 갚아 주면, 부모는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부모와 자녀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최소 1억원 이하는 10%에서 최대 30억원 초과는 50% 증여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증여받은 후 3개월 내로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빚의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삼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갚는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갚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직접 대신 갚아준 자식은 연대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증여받는 부모만 세금을 내야 해요.
예를 들어 한소희가 어머니 채무 10억원을 대신 갚아준다면 어머니는 증여세율 30%에 증여세 218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소희가 어머니 증여세도 내 준다면, 어머니는 세법에 정한 계산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은 13억원으로 늘어나고 증여세율은 40%에 증여세는 3억4800만원을 내야 해요.
빚 갚으라고 현금을 주는 경우는 한소희가 어머니가 못낸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와 달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하여 국세청은 증여세는 과세하지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한소희가 어머니 구속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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