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 비방하는 행태 도를 넘어섰다”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4.10총선 안양만안 최돈익 국민의힘 후보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뇌물죄 및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난 2020년 치뤄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강후보가 K씨에게 경기도의원 공천을 미끼로 8년간 수천만원을 편취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애경사 시에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빌린 일이 있는데 전부 돌려줬고 사무실 임대료는 당시 사무국장의 실수로 누락 됐다. 당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면서 “이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 113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강 후보는 본인 스스로 축의금, 부의금 명목으로 빌렸다고 자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또 “강 후보는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앙심을 품고 자신의 선거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틀어 막으려 법적 조치 운운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으로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득구 후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권자의 눈을 현혹하는 행태를 단호하게 조치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세우고 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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