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29)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A 씨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지난 3월 23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작곡가 정다은과 공모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또 다른 공범과 30일과 8월19일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사실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듣기 전 지난 11일 변호인이 제출한 ‘비공개 심리’ 요청을 담은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 A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대로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경찰 수사 중인 추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추후 사건 기소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했다.

한편 A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선균을 공갈 협박해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건네준 약이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