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7억 원 횡령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올렸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도 내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다. 또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업자에게서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를 수수료로 챙겼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천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했다.

김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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