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태원 SK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배우자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고 현재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 합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최고비전 제시책임자(CVO)는 배우자 이 모 씨가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시작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두 소송은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일반인과 달리 재산 규모가 크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서로 주장하면서 다투기에 적절한 재산분할이 확정될 때까지 수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아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해 한 쪽이 기여도에 비하여 과대하게 받거나,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할 때 전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 가치 유지 등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한 것으로 보아 양육비 및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협의 이혼 위자료로 지급한 대가에 대하여 취하한 후 혼인 관계를 계속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협의 이혼하였다면 당초의 대가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에는 여러 정황이 신빙성이 있다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혼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 결정이 있고 난 뒤에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대상 부동산을 법원의 조정 내용과 다르게 마음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로 보지 않아요.

최태원, 권혁빈과 같은 부자들의 경우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판 과정에서 나누는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해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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