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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우려했던 바가 터졌다.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청와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넷플릭스 ‘테이크원’ 방송을 놓고 정치권에서 ‘특혜시비’를 제기했다. 공연을 허가한 문화재청은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문화재청이 넷플릭스 측에 촬영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의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6월7일 제정돼 같은 달1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문화재청은 ‘관련 규정은 6월20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뒀다.

이에 6월 10일 청와대 공연을 신청한 넷플릭스를 위해 문화재청이 특혜성 부칙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이 특정 기업인 넷플릭스를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시비를 가리면 된다.

문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비 등 연예인들이 마치 직접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비에 앞서 청와대에서 한복화보를 촬영했던 배우 한혜진의 경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정치권은 여성인 한혜진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예술 집단의 평판에 해를 끼친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일부 야권 지지자들의 도를 넘은 비난에 한혜진은 개인 유튜브 댓글창을 닫아버렸다.

개인의 심미안과 취향을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에게 돌리는 몰지각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혜진의 한복화보는 패션브랜드 보그코리아가 기획, 발주한 내용이다.비난과 비판을 받아야 할 번지수가 틀렸다는 의미다. 모델이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국격이 떨어졌다는 비판은 더욱 동의하기 힘들다. 굳이 국격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자면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정치권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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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벗고’ 청와대에서 공연한 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영상은 한혜진의 보그코리아 화보 촬영 전 이미 기획돼 녹화에 들어간 상태다.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넷플릭스와 문화재청이 지탄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미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청와대 공연 아이디어를 낸 비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비는 ‘테이크원’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인으로서 청와대에 초청받은 기억이 있다”며 당시 기억을 되짚어 전 세계에 청와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공연 아이디어 자체가 정파성을 넘었다는 의미다.

실상 이번 논란은 보그코리아의 한복 화보가 공개되던 무렵부터 예견된 사건이기도 하다. ‘테이크원’을 연출한 김학민PD는 제작발표회에서 “청와대 촬영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제작진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과 고민을 안겼다. 그 선택이 이뤄진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사고와 논란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었다”며 “보그코리아의 화보 논란 전 이미 촬영을 마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논란을 위한 논란을 만드는 것은 소모적이며 시민들에게 피로함만 안길 뿐이다. 논란을 부각시키기 위해 연예인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반대한다. 말 그대로 연예인이 봉인가.

mulgae@sportsseoul.com

사진제공|넷플릭스, 보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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