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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지난달 초 비·김태희 부부가 2016년 10월경 53억원에 사서 5년 동안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을 85억원에 팔아서 32억원의 큰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비 단독 소유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언덕길에 있는 2층 단독주택으로 대지는 519㎡ 건물 연면적은 329.8㎡로, 남산과 한강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곳이에요.

비가 단독 명의로 사서 살던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팔았을 경우 얼마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비·김태희 부부가 50%씩 지분을 가진 경우 얼마나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절세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금액은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져서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요.

다만 조정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의 단독주택은 양도 금액은 85억원이고 취득가액은 53억원으로 양도차익은 32억 원이지만, 양도가액에서 12억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면 27억 원 정도가 과세하는 양도차익이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021년 1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비의 단독주택은 과세하는 12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년에서 6년 사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20%, 거주기간 20%이고 합하여 40%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은 16억원이 돼요.

이 금액에서 기본세율이 10억원이 넘는 경우 적용하는 45%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6억 7000만원이 됩니다.

추가로 산출세액의 10%인 6700만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더 내게 되면 총 양도소득 납부세액은 7억 4000만원이고 오는 7월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돼요.

만약에 비·김태희 부부가 50%씩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면 양도가액 42억원에서 취득가액 26억원을 빼면 양도 차익은 16억 원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0%를 제외하면 양도소득금액은 8억원 정도 돼요. 여기에 기본세율 42%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3000만원을 합하여 3억 3000만원 정도이며 부부가 합하여 6억 6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가 절세됩니다.

즉 부부의 공동주택은 양도 차익이 각각 10억원 이하일 때 적용 세율이 낮아져 절세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도처럼 양도차익은 32억원 정도이지만, 양도소득세 7억 4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양도 차익은 24억 6000만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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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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