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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현빈의 소속사 VAST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지난달 31일 현빈과 손예진 배우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 결혼식을 마쳤다”며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결혼 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신혼집에서 지내다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났는데요.

현빈은 지난해 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워커힐 포도빌 펜트하우스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신축주택으로 전용면적 242.45㎡(약 73평)를 48억원에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예진은 그동안 2008년경 30억원에 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빌라 아델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전용면적 211.6㎡(약 64평)으로 현재 시세는 70억원 정도 한다고 해요.

현빈과 손예진 부부가 결혼 전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2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혼으로 조정 지역 내 2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한 주택을 먼저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데 어떻게 해야 중과세를 피하고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외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에요.

결혼 전 현빈과 손예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조정 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에 거주기간이 2년을 넘어야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최대 양도차익의 80%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를 이루고 2주택을 보유하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와 할아버지·할머니를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결혼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혼인 합가의 혼인한 날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관할구청에 혼인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세대가 1주택과 1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자신이 보유하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원래 보유하던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않아요.

현빈과 손예진 부부의 경우 손예진이 30억원에 취득해 10년 이상 보유해 살고 있던 서울 삼성동 고급빌라 아델하우스를 70억원에 매매한다면 양도차익은 40억원으로 조정지역 내 2주택 중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12억원 비과세 적용을 안 하고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으며 세율에 20%를 가산하여 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한 주택을 먼저 매매한다면 고가 주택이지만,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12억원에 상당하는 7억 원을 비과세 적용받고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 양도차익의 80%에 해당하는 26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세 과세표준은 7억원 정도로 양도소득세는 2억원으로 크게 절세가 돼요.

현빈과 손예진 부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5년 내 한 주택은 양도하여 슬기로운 절세도 하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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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VAST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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