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2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1년도 전공의(인턴) 모집 합격자 공고' 속 합격자 명단에 조씨 이름은 없었다.


최종 9명이 선발된 이번 인턴 모집엔 총 16명이 지원해 실제로는 15명이 면접에 응시했으며 조씨는 지난 25~26일 사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모 집에 지원해 면접을 봤다고 전해졌다.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선발 평가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 점수(15%) 등이 반영됐다. 면접에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수련교육부장, 외부 면 접위원 2명 등 총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인턴에 합격했을 경우 환자를 진료하다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조민씨의 의사 면허 정지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씨의 의사면허 정지 결의를 요청했다.


이어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의사자격증을 취득해 많은 의사가 황당해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장래 조씨의 의사 면허가 원인무효일 경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대법원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전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지만 의사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hjcho@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