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만에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현재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돼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의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 수용되는 이 부회장은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은 뒤 별도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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