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왔다.


하늘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도착해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박광온 의원과도 인사를 나누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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