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퇴원 후 기자회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수천명이 참여하는 광복절 시국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닷새만에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으며, 법원은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보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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