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나온 전광훈 목사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광복절 연휴 기간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던 60대가 확진판정을 받으며, 그가 입감됐던 유치장이 폐쇄되고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대거 격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17일 사이 강남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남성 A(63)씨가 1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동료 참가자 B씨와 함께 체포됐고, 16일 오전 1시 20분께 강남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16일 오후 검사를 받았다. 경찰은 일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고 17일 오후 2시 20분께 석방했다.

A씨의 검사 결과는 18일 양성으로 나왔다. 함께 수감됐던 B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외에 A씨와 접촉했던 수감자는 없다.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고, 유치장 직원 등 15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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