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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장대호는 피해자로부터 “숙박비가 얼마냐”라는 반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피해자는 숙박비 4만원을 미리 지불하길 거부했고, “다른 모텔로 가라”고 하는 장대호의 배를 수차례 가격했다. 장대호는 결국 피해자에게 객실을 내어줬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심을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각 재판에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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