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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쿠팡은 자사가 판매한 소고기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과 관련해 외부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쿠팡 로켓배송으로 미국산 시즈닝 소고기 제품 2팩을 구매했다. A씨는 이튿날 새벽 배송을 받았다. 해당 소고기 1팩을 구워 먹던 중 고기 속에서 벌레로 보이는 물질을 발견하고 쿠팡 측에 이를 통보했다. 당시 쿠팡 측은 환불 처리를 했을 뿐 조사를 위한 제품 회수를 하지 않고 ‘쿠팡 추천’ 마크를 붙여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 소비자 항의가 이어지자 사건 발생 4일 만인 지난달 30일 제품을 회수해 세스코 이물분석센터에 조사를 의뢰했다. 쿠팡은 “해당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조사를 위한 고객 개인 정보 동의 여부가 지연되면서 문제 제품의 회수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는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물질은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했고 조사를 종결했다.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제도(KOLAS)를 획득한 이물분석기관이다. 쿠팡은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가 세스코 이물분석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벌레가 아닌 원료육의 근조직 일부로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조사를 의뢰한 세스코 이물분석센터는 국제적인 시험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자사 판매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전국 물류센터의 동일 상품을 전량 회수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한 뒤 “필요할 경우 외부 기관에 추가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이 항상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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