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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5)이 ‘박사방’ 거래에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에서 최대 32억 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25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박사방’ 운영 등에 활용한 ‘이더리움’ 암호화폐 지갑에서 최대 32억 원에 이르는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경찰은 조 씨 집에서 압수한 1억 3000만 원의 현금과 함께 이 자금도 ‘n번 방’ 범죄 수익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부터 ‘n번 방’에서 ‘박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박사방 가입비로 최대 200만원 가량의 암호화폐를 회원들에게 요구했다. 암호화폐는 중앙기관(은행)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고 상대의 이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박사방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수 천 회에 걸쳐 쪼개고 합치는 ‘믹싱 앤 텀블러’ 기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내역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블록체인 상에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삭제할 수 없다. 또 상대의 이름을 요구하지 않아도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지갑) 주소만 있으면 어느 지갑에서 얼마만큼의 암호화폐가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있다.
조 씨는 모네로와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 ‘n번 방’ 이용자들에게 후원금 및 가입비를 걷었다. 조 씨는 당시 “가장 안전한 게 모네로 코인”이라고 말했다. 모네로는 조 씨가 초창기부터 주로 사용하던 암호화폐 주거래 계좌다. 일반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보통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거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가입 시 최소한의 개인신원확인(KYC)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송금자를 알아낼 수 있다. 반면 ‘다크코인’으로 분류되는 모네로는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박사’에게 돈을 송금한 일부는 모네로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은 걸러질 전망이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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