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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수원시는 ‘시민안전보험’과‘시민자전거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터 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포함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민안전보험과 지난 2012년 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는 시민자전거보험을 이달 부터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했다. 보장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보험 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테러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형사합의금 지원 등이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최대 1500만원이고,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원’은 시민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공원·건물 등 시설물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동기 장치 이륜자동차(상업용이 아닌 가정용 오토바이 125㏄ 이하) 사고 상해 치료비도 지원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시민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본인이고,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컨소시엄 보상센터로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시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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