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법원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약 4시간 20분 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하지만 조 전장관의 상황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세 가지 구속사유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감찰은 계속 진행됐으며 조 전 장관이 최종적으로 소속기관(금융위)에 이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오히려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측은 당시 조 전장관이 감찰 관련 자료의 파쇄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 1년이 지난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검찰은) 그것을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추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