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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는데도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감리업체 9곳을 적발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A업체 등 7개 업체는 소속 상주감리원이 소방공사가 없는 주말을 제외하고 최대 4일간 해외여행을 했는데도,업무대행자 배치 없이 해외여행자가 현장에서 감리한 것처럼 거짓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했다.

특히 이 기간 공사현장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및 헤드 설치, 유도등 및 소방전선 입선공사 등 주요 소방공사가 그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공사 감리일지 허위작성은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특사경단장은 “소방감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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