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게보린’ 핵심성분 안전성 의혹 제기식약처 안전성 평가 결과 ‘부작용 없음’ 불구해외선 IPA 금지 추세 등 논란 현재 진행형삼진제약조차 IPA 성분 뺀 제품 해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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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 진통해열제 ‘게보린’. 제공|삼진제약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삼진제약 진통제 ‘게보린’은 ‘한국인의 두통약, 맞다! 게보린’이라는 광고 문구로 더 알려져 있다. 수많은 제품이 출시돼있는 진통제 시장 내에서 게보린은 이같은 광고를 통해 최근 3년간 150억원대의 생산실적을 꾸준히 기록했다. .

이처럼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기막힌’ 광고 콘셉트로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는 데 성공했지만, 게보린에겐 ‘부작용’이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다닌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게보린’을 검색하면 ‘게보린 부작용’이 연관검색어로 제시되기도 한다.

게보린은 ‘카페인무수물’, ‘아세트아미노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등의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성분으로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 인후통, 관절통, 근육통, 신경통, 월경통 등 대다수 통증에 진통효과를 낸다. 오한, 발열 시 해열 효과도 있다.

이 중 핵심성분이라 할 수 있는 IPA는 게보린 부작용 이슈를 이끄는 원인이 됐다. IPA는 두드러기·구토·홍반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더해 과립구감소증, 재생불량빈혈 등 혈액학적 부작용까지 유발시킨다는 논란이 2008년을 전후로 꾸준히 제기됐다. 재생불량빈혈은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

부작용 신고가 계속되는 데다 시민단체를 시작으로 국회까지 IPA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제약사에 혈액학적 부작용 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삼진제약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에 안전성 연구를 의뢰했고, 2차례 연구가 진행됐다.

이 연구결과를 검토한 식약처는 2015년 6월 중앙약사심의원회 자문을 거쳐 혈액학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알코올을 복용한 사람, 심한 혈액 이상 환자, 심장기능 저하 환자 등은 복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이렇게 게보린 부작용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진행형이다. ▲해외에서도 IPA 성분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라는 점 ▲안전성 평가 연구방식이 불투명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삼진제약을 제외한 국내 제약사 모두가 IPA 성분을 뺀 진통제로 재출시했다는 점 등은 의혹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보건당국에서조차 IPA 제제 안전성 논란 이후 현재까지 게보린을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작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삼진제약 스스로도 이중적 대처를 보여 빈축을 샀다. 국내에서는 IPA 성분을 포함한 게보린 판매를 고수하고 있지만, IPA 성분이 빠진 ‘게보린S’와 ‘게보린F’을 수출용으로 허가받았다. 두 제품은 안전성 논란 당시 판매 중지가 결정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미리 허가받아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진제약은 게보린 외에 두 제품도 수출용으로 설정했다. 다만 현재 두 제품을 수출하고 있진 않다.

이같은 안전성 이슈 외에 IPA로 인한 구토 등 위장관계 부작용도 게보린이 갖는 치명적 단점이다. 일반의약품이지만 부작용 정도가 심해 만성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약사와 상의한 후 복용토록 돼있다. 때문에 약사조차 ‘복용 경험이 있는지’ 구매자에게 물어 본 뒤 판매할 정도로 주의를 요하는 제품이 곧 게보린인 셈이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유력한 안전상비의약품 후보로도 지목됐지만 게보린은 여전히 ‘안전성 우려’를 넘지 못했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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