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여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10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20대 여배우 B(28) 씨의 남편 A 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앞서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B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이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했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 B 씨는 당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서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B 씨가 차량을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B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과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A 씨가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A 씨가 B 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가 사고 직전 지인들과 술을 마신 영종도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 씨가 B 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A씨가 사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점을 미뤄 볼 때 B씨의 음주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정리하는 대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 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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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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