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채명석 기자]해군의 차기 고속상륙정(LSF-II) 도입 사업이 2년 연기 됐다. 성능 향상을 위한 군함 사양 변경에 따른 이유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1524억원 규모의 고속상륙정(LSF-II) 후속함 2척 건조 계약의 만료일을 올해 10월 30일에서 오는 2022년 10월 30일로 2년 연장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발주처의 사양 변경 요청이 있어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속상륙정(LSF)은 고압의 공기를 내뿜어 수면 위를 달리는 공기부양 방식의 상륙정을 말한다. 한진중공업이 수주한 차기 고속상륙정은 지난 1980년대에 자체 기술로 건조한 고속상륙정(LSF-I)을 잇는 것이다. 대형수송함에 탑재해 운영되는 길이 27.9m, 폭 14.6m의 155톤급이다. 전차 1대와 병력 24명 또는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가 가능하다.
당초 방사청은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을 통해 당초 2021년 이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인도 계획을 1년 이상 앞당겼다. 2020년에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급 2번함 마라도함도 취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고속상륙정과 대형수송함 후속함이 해군에 동시 인도되면 원거리고속상륙작전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이 발주는 침체를 겪고 있던 부산지역 조선업계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발주처의 사양 변경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이라는 것은 고속상륙정의 성능을 최초 계약보다 높이는 방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업계는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건조에 들어간 고속상륙정이 새 계약에 따라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배경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통상 전투함은 계약 후 1년여 안에 계약금액의 절반 이상을 조선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1년 반 이상이 지났다면 선박 설계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됐다는 점은 설계를 원점에서 재구성한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군함도 발주가 이뤄지는 게 원칙인만큼 해군의 동의 없이 방사청이 마음대로 시기를 연장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군 차원에서 작전능력 업그레이드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는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관련 기자재 업체들도 선박 건조일정 재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선박건조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 수주사업 존폐가 걸려 있는 방위산업 특성상 업계가 감당해야 할 금액을 전부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한진중공업은 전일 대비 전일 대비 0.66% 오른 6070원에 마감했다.
oricm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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