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고소인과 진실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28일 A 씨는 지난 2014년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약속했지만, 박효신은 이를 이행하지않고 오히려 4억원대의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전속계약을 시사한 박효신에게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차량, 1400만 원대 시계 등을 제공했다. A 씨는 공식 입장에서 "(박효신이)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기존 소속사와 2016년 계약이 종료된 후 고소인의 소속사가 아닌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후 박효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 후 A 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 보도가 전해지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박효신을 언급하며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A 씨는 박효신의 반박에 또 한번 목소리를 냈다. 한 매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전한 것. 또한 다른 피해사실도 있다는 걸 시사했다.


박효신은 2006년, 2008년에도 전속계약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인 터라 귀추가 더욱 주목되는 바다. 게다가 당장 하루 뒤인 오는 29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박효신 대응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 다음은 박효신 고소인 측 입장 전문


박효신 사기 혐의 고소의 건


법률사무소 우일은 2019년 6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A씨를 대리하여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 경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박효신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글러브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박효신 아티스트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티스트가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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