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정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0.05% → 0.03%)

경기북부경찰청, 일명 \'윤창호 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앞두고
(제공=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윤창호 법’의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다음주 17일부터 24일까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서별로는 차량 운전자가 많은 도로와 유흥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새벽?출근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형 음주운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6월 12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35개소에서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펼쳤다.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자 8명을 적발했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3명이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55%였다.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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