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승리,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장소로 이동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해도 해도 너무해.”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상황.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의 동업자 유 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던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리에 대한 수사는 버닝썬 사건의 핵심이었다.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은 승리를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12차례 불러 조사하고 18건의 조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버닝썬 수사의 관건으로 꼽혔다. 애초부터 법조계에선 승리의 영장 기각을 예상하기도 했다. 승리가 경찰에 십여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의 구속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과 비교해 승리는 지난 3월 10일 처음으로 입건된 뒤 약 60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늦어진 것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셌던 터라 영장까지 기각되자 수사당국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승리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봐주기 수사 아니냐”,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민 기만”이란 분노의 목소리를 냈으며 클럽 버닝썬 폭행 피해자이자 사건을 처음 알린 김상교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에 들어간지 약 9시간 만에 귀가한 승리. 그를 둘러싼 수많은 혐의점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 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승리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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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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