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승리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클럽 버닝썬 관련 수사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점에서 주춤하는 모양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승리의 구속영장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귀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도 해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경찰은 승리의 혐의 입증을 위해 참고인·피의자 신분으로 12차례 불러 조사하고 18건의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승리의 구속이 기각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던 버닝썬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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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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