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 등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TF를 이끌어온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직원들의 집에서는 컴퓨 하드디스크 수십개와 공용서버 등 저장장치 여러개가 발견됐다.
이들은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해 여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전산자료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과 관련됐다고 판단, 이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melod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