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쯤 김해 한 식당에 침입해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5만원을 훔치고 비슷한 시기 다른 식당에서 동전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화장실과 주방 등 창문을 손으로 뜯어 침입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에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 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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