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최종훈이 과거 음주운전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종훈을 형법상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종훈은 지난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을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종훈이 당시 '음주 적발 자체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전달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최종훈은 검찰에 송치돼 250만원의 벌금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현재 최종훈의 음주운전 관련 보도 무마 의혹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다는 윤 모 총경이 관련돼 있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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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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