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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병원 당직 중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전공의는 사망 전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를 했고 이어서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망 전공의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의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었고 평소 앓던 지병이 없었으며 숨진 당일 새벽까지도 여자친구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흔히 레지던트로 불린다. 의과대학 6년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을 졸업한 뒤 인턴으로 1년, 전공의로 3∼4년을 수련받으면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병원이 전공의에게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36시간 연속 근무를 허용한 것이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40시간까지 연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4년차 전공의인 A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평일 낮 근무를 한 상태에서 곧바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또 야간 근무 12시간을 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에게 36시간까지 과도한 연속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1주일에 최대 88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사회 전반에 적용 중인 52시간 근무제는 전공의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며 “법이 정한 한도에 맞춰 만약 전공의가 주 79시간을 근무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는 환자에게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유인근기자 ink@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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