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가상화폐 채굴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억9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고승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 2명에게 편취금 227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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