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경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공범 논란을 빚은 동생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성수의 동생 A 씨를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 또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검찰에 넘겼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서 아르바이트 신 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그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 씨와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국과수 및 법영상분석연구소 등에 분석 의뢰한 결과 동생 A 씨는 당시 김성수의 폭행을 목격하고 신 씨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이에 경찰은 동생이 유형력을 행사해 신 씨를 공동 폭행했다고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내렸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 A 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생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형을 잡아당기거나 형과 신 씨의 사이에 끼어들어 형을 제지하는 CCTV 영상으로 볼 때 살인죄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목격자 진술 역시 이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들은 A 씨가 김성수의 살인 공범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반발했다.


yoonz@sportsseoul.com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