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곽 씨는 사촌지간인 송선미 남편 고 씨와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조모 씨를 시켜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를 지난해 8월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대가로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친, 법무사 김 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 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곽 씨는 항소심에서 조 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한편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징역 22년이 선고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실을 말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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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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